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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를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한 ‘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’을 구축한다.
목차
아이돌봄서비스 란?
- 정의 : 아이돌봄서비스는 아동의 집에서 1대 1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
- 운영시간 : 생후 3개월 ~ 만 12세 이하 (시간제), 생후 3개월 ~ 만 36개월 이하 (종일제)
👉👉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: https://www.idolbom.go.kr/
국가자격제도 전문인력 양성
- 공공 아이돌보미 : 2만6,000여명
- 민간 돌보미 : 14만명 추산
- 2024년 공공과 민간 돌보미 국가자격제도가 도입
- 공공과 민간 돌봄인력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
- 아이돌보미 교육과정 체계화
- NCS(국가직무능력표준)를 기반으로 공공·민간돌봄인력 통합교육과정 올해 개발
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
여가부는 신속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공공 전달체계를 확대한다.
- 공공 제공기관 지정 : 시·군·구별로 1곳만 지정·운영 → 복수 지정
- 중앙지원센터 : 업무지침 개발·보급, 평가, 서비스 운영방식 상담 등 → 돌봄 서비스의 품질향상
- 광역지원센터 : 아이돌보미 수급조정, 노무관리 등 → 공공 제공기관 업무 부담 경감
-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 운영
- 민간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추진 → 민간 돌봄 서비스 품질 향상
서비스 다양화·이용요금 합리화
- 단시간 돌봄 서비스 : 갑작스러운 야근, 출장 등으로 발생하는 양육부담 해소를 위해 신속하게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긴급 돌봄 서비스와 등·하원 등 2시간 이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본격 도입을 위해 올해 하반기에 시범운영 실시.
- 제도개선 :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에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원활하게 공급하도록 함.
- 추가지원대상 : 한부모, 조손가족, 장애부모, 저소득청소년 부모 등 취약계층과 초등학생을 둔 가구에 대해 추가 지원 검토.
- 영아종일제 : 만0∼1세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지원되는 부모급여를 영아종일제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양육부담 경감 방안 마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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